H-4 배우자도 합법적인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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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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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6일부터 H-4 신분으로 있는 배우자들도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단지 취업에 국한되는것은 아니고 쇼셜번호를 받을수 있어 운전면허증을 조금더 편하게 받을수 있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모든 H-4 배우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고 다음의 2가지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H-1B로 있는 배우자가 I-140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 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