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2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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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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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사항으로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2014년도 1월1일이 되었습니다. "우선일자"라 함은 Labor Certification (L/C)을 Labor Department에 접수한 날을 의미하며 본인의 우선일자가 OPEN되어야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2014년도 1월 1일 이전에 L/C를 접수하고 L/C 승인이 되고 I-140 petiton이 승인되신분들이 2월 1일부터 I-485를 접수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영주권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을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