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이원종 변호사</title>
		<link>https://leeuslaw.com</link>
		<description>&#51060;&#50896;&#51333; &#48320;&#54840;&#49324;</description>
		
				<item>
			<title><![CDATA[H-4  배우자도 합법적인 취업 가능]]></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2015년 5월 26일부터 H-4 신분으로 있는 배우자들도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단지 취업에 국한되는것은 아니고 쇼셜번호를 받을수 있어 운전면허증을 조금더 편하게 받을수 있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모든 H-4 배우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고 다음의 2가지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H-1B로 있는 배우자가 I-140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 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24 Feb 2015 23:51: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15년도 3월 영주권 문호 동향]]></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국무부가 2월 9일 발표한 비자 블러틴의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의 우선일자는 지난달에서 5개월 진전한 2014년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다른 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A순위)와 21세 이상 미혼자녀(2B순위)는 모두 지난달에 비해 6주 진전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는 지난 달 2주 진전에 이어 이번 달에는 1주 진전하는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각각 3주, 1달 진전하는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Wed, 11 Feb 2015 00:01: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15년도 2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괄목할 사항으로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2014년도 1월1일이 되었습니다. "우선일자"라 함은 Labor Certification (L/C)을 Labor Department에 접수한 날을 의미하며 본인의 우선일자가 OPEN되어야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2014년도 1월 1일 이전에 L/C를 접수하고 L/C 승인이 되고 I-140 petiton이 승인되신분들이 2월 1일부터 I-485를 접수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영주권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을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Sat, 10 Jan 2015 18:24: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15년도 1월 영주권 문호 동향]]></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올 회계연도 4개월 동안 무려 26개월이나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5년 1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는 12월 문호에서 7개월 진전한 2013년 6월 1일의 우선일자를 기록했다.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었던 9월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2011년 4월 1일이었던 취업 3순위는 10월 문호에서 6개월 11월 문호에서 8개월 진전했으며 지난달 발표된 12월 문호에서는 5개월 진전됐었다. 취업이민 1.2.4.5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족이민은 부진을 이어갔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지난달과 같이 3주 진전에 그쳤으며 지난달 7주 진전했던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도 5주 진전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4개월째 2주 진전에 머물렀으며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세 달째 1주 진전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계속 1~2주 진전에 그치던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이번 달에는 한 달 진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Wed, 10 Dec 2014 13:4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민국 이메일 연락처]]></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와 관련하여 질문을 할때 다음의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DETN400CaseInquiry@uscis.dhs.gov –For inquiries on pending N-400 applications
DETI485CaseInquiry@uscis.dhs.gov –For inquiries on pending I-485 applications
DETI130CaseInquiry@uscis.dhs.gov –For inquiries on stand-alone I-130 petitions
DETI751CaseInquiry@uscis.dhs.gov –For inquiries on I-751 petitions
DETGENCaseInquiry@uscis.dhs.gov –For inquiries on any other pending applications or petitions

These e-mail addresses can be used to make inquiries or requests for service on cases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ending cases that have fallen outside of our established processing times, such as any case that remains pending more than 90 days after the interview or response to the Request For Evidence (whichever is later).
2) To request rescheduling of an interview or oath ceremony, or to request special accommodations for your interview—like a home interview request or to request that an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er be present for your interview
3) To provide address changes for applications or petitions that have already been interviewed at this office.]]></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09 Dec 2014 14:41: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민개혁 행정명령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이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합법체류하다가 불법체류하게 된 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하지만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시행 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자면 불체 시작 시점은 무관하다.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의 추방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 
DAPA 프로그램도 기존 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차이다. 아직 벌금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행정명령의 각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은.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부모 추방유예(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나머지 조치들은 대부분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 등 관계 부처가 새 지침과 규정을 발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USCIS는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모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신청 마감 날짜가 있는지. 
별도의 마감 날짜는 없다. 하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DACA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한 신청 수수료가 465달러다.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2012년 최초 DACA 신청 시 한인 변호사들은 대체로 1000달러 전후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지 않나.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USCIS에 제공된 신청자나 가족의 정보는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되지 않는다. 이는 추방유예가 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원조회 결과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우선추방대상인 중범죄 전과가 드러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한국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나.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나치게 장기간의 해외 거주는 미국 거주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존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신청자의 수수료(fee)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 제작 등 일부 업무에서는 정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DACA 승인자의 갱신이 집중된 올 여름 노동허가증 발급이 평소보다 몇 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DACA 승인자 부모들에 대한 단속은. 
DACA 승인자 부모를 비롯해 이번 행정명령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순위 불체자들에게는 기소 재량권이 최대한 발휘돼 적극적 단속이 펼쳐지지 않는다.


◆DACA 확대 

 이번 조치로 DACA 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DAPA나 DACA 신청자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3년 후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행정명령 프로그램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고 의회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의회 입법이 없더라도 추방유예 갱신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추방유예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역으로 단속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케이스에 적용된다. 따라서 11월 24일부터는 모든 신규.갱신 신청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인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적용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자는 추후 갱신 때 3년 유효기간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2년 기한인 노동허가증도 마찬가지지만 USCIS는 현재 이를 새로운 3년짜리 노동허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DAPA와 DACA 확대 대상자가 추방재판 계류 중인 경우 ICE와 CBP는 대상자를 다시 점검해 우선추방대상이 아닌 구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이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확대 

-확대 대상은.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년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어떤 효과가 있나.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이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입증 조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USCIS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합법이민 개혁 

-시행 시기는. 
현재 USCIS가 규정 마련 최종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가능한(portable) 노동허가의 의미는. 
현재도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으면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사실상 영주권 신청(I-485)가 접수 또는 승인되기 전에는 승진 등의 기회가 있어도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졸업후현장실습(OPT) 확대 방안은. 
일반 학생(F-1)비자 소지자의 OPT 기간은 12개월인데 비해 STEM 전공자는 17개월 연장된 29개월의 OPT 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처럼 연장된 OPT기간을 적용 받는 전공 분야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어떤 전공들이 이에 해당될 지는 추후 ICE가 발표하게 된다. 

-그 외 조치는.
행정명령에서는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의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재원(L-1B).전문직취업(H-1B).예술인(O-1) 비자 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USCIS에 지시해 앞으로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회에서 쿼터가 할당된 모든 비자의 연간 할당량을 다른 곳에서 전용하더라도 모두 소진하라는 방침을 마련해 앞으로 쿼터가 남는 비자의 물량이 쿼터가 부족한 곳에서 전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미주중앙일보]]></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Wed, 26 Nov 2014 00:28: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민칼럼 Article 테스트]]></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테스트 컨텐츠]]></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4 Apr 2014 12:55: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2"><![CDATA[칼럼]]></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민뉴스 Article 테스트]]></title>
			<link><![CDATA[https://leeus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테스트 컨텐츠]]></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4 Apr 2014 12:52: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uslaw.com/?kboard_redirect=1"><![CDATA[이민뉴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