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Home/업무분야/이민법(Immigration Law)/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2017-04-28T14:14:01+00:00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미만 자녀)을 통한 영주권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I-485 이민신청서 제출)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며 쿼터 (인원제한)에 제한 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다리는 절차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245(i) 조항에 해당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2000년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고 2001년 4월 30일전에 노동검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거나 이민청원서 (I-130 또는 I-140)을 이민국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데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경우에 한해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할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특히 영주권 신청을 입국후 너무 빨리하면 처음 입국할때의 방문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시민권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로 입증가능) 초청인과 본인이 부부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신분은 Marriage Certificate (한국에서 결혼하신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및 결혼식때 찍은 사진, 두분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들 (예, 전화비나 전기비 청구서, 은행 statements, 렌트 계약서, 집문서, 세금보고서, 보험증서, 두분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출생증명서를 따로 발급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동사무소 발급)를 번역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초청인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입증방법으로는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방세금보고 (Federal Tax Return)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가족수에 따른 빈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빈곤 가이드라인 금액의 125%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초청인 포함하여 가족수가 2인 경우 $19,662, 3인인 경우 $24,737 그리고 4인인 경우 $29,812이 넘으면 됩니다 (한명이 추가될때마다 $5,075이 더해짐). 만약 가족수가 3인이고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간 수입이 $15,000, 그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의 연간 수입이 $10,000 이라면 총수입이 $25,000 으로서 빈곤 가이라인 금액의 125% ($24,737)이상의 수입이 되므로 재정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만약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이 번 $10,000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신분상태에서 번 수입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가정의 수입은 이민법상 $25,000이 아니라 $15,000로 인정되어 재정능력이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재정보증인을 통해 보완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이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 영주권 신청당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승인시 2년 유효의 임시영주권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