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통한 영주권
만약 처음 청원서 (I-130 petition)를 제출할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였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동안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었다면 이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나는데까지 걸린 기간을 영주권 접수할 당시 나이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도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되고, 그 사이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영주권자의 자녀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됩니다.
신청자격
* 미국 시민권자와 그 약혼자는 미국법과 약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양쪽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약혼자는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안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 약혼자는 오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약혼자는 약혼자 비자 신청전 지난 2년동안 시민권자를 만난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시민권자는 우선 미국에 소재하고 있느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되면 그후 진행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 진행하게되고 요구되는 프로세스 비용과
모든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준비가 끝나면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대사관에 서류가 이전되어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체류기간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한후 반드시 90일이내에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약혼자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
만약 약혼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K-2 비자로 함께 비자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는데 접수증에는 영주권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전까지 해외 여행이나 직장에서 접수증을 제출하여 영주권의 유효성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접수번호와 언제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노티스에 나오는 접수번호가 틀릴수 있는데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케이스를 조회해보는 경우 지문 노티스에 나오는 접수번호를 사용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