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이민 비자
- 학생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자의 재정능력입니다.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활동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서류(재정 보증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장학금 등)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나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미 대사관에서는 학생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그후 H-1B가 승인되어 취업비자를 미 대사관에 신청할때는 문제없이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미국에 체류중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I-20를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외나 한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할때는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처음 A학교에 입학할때 5년 유효기간의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중 B학교로 옮기게 된경우 아직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새로이 B학교이름으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기존의 학생비자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학위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1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공계를 졸업한 경우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는29개월까지 OPT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9개월 OPT 연장이 STEM분야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카드를 받으면 90일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 OPT를 받는 다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만 일할수 있습니다.
-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학기중에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학생 신분을 잃어버리고 불법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공부를 그만두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학생신분을 다시 복원 (F-1 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 (J-1)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입니다. J-1 교환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연수생, 훈련생, 대학생, 고등학생, 교수 및 학자, 전문가, 의대 졸업생, 선생님, 정부공무원 그리고 캠프 카운셀러등 다양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을 지원해 줄 미국 프로그램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J-2 비자가 주어지고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본국체류의무 면제신청 (J-1 Waiver)
만약에 정부기관에서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후원했다던가 미국무부에서 비자 소유자의 기술이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결정했거나 비자 소유자의 기술이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결정했거나 비자 소유자가 병원 실습생으로 미국에 왔다면 2년 본국 체류 규정의 적용을 받아 J-1 비자 만기 후 한국(Country of last legal residence)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간 체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취업과 관련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국에 2년간 체류해야하는 의무를 면제신청할수 있습니다.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엔터테이너나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공연, 경기등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P-1 비자는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1) 스포츠선수를 위한 비자는 P-1A 비자이며 (2) 엔터테이너를 위한 비자는 P-1B 비자입니다. 스포츠선수는 단독으로 P-1 비자를 신청할수 있지만 엔터테이너는 2명 이상으로 형성된 그룹으로만이 신청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개인으로 활동하는 엔터테이너일 경우에는 예,체능인 비자(P-1)가 아닌 특기자 비자(O-1)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P-1 비자를 받기 위해선 오직 공연, 경기, 이벤트를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1 비자를 취득한 연예인/체육인을 보조하는 수행원은 똑같이 P-1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자 비자(P-4)를 신청해야 합니다. P-4 비자로는 학업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
종교인비자는 종교기관에서 스폰서가되어 종교직 종사자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종교기간은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자는 과거 2년간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종교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종교기관의 존재유무, 활동사항, 지원자의 역할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신청시 급행수속이 가능하나 on-site Inspect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승인이되면 2년 6개월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추가로 2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총 5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로 급여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종교이민의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일반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TN 비자는 NAFTA에 의해 전문직 (professional)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H-1B)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TN-1, 그 가족은 TD-1, 그리고 멕시코 시민은 TN-2, 그 가족은 TD-2 비자를 받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T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TN 비자에 적합한 전문직은 NAFTA list에 기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계사, 건축사, 디자이너, 변호사, 약사, 과학자, 선생님, 엔니니어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