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특기자 비자 (O)
예술인 특기자 비자 카테고리
- O-1A: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
- O-1B: 영화와 방송계 분야
- O-2: O-1 비자 신청인을 위해 동반해야 하는 인력
- O-3: 특기자 비자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 해당 배우자와 자녀는 학업은 가능하지만 취업할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
- 비자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의 분야에서 다른 종사자보다 비교적 훨씬 뛰어나야 하며 훌륭한 능력을 인정 받았어야 합니다.
- 미국내의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이민국 양식 (Form I-129)
- 전문가 의견 서류 (“Consultation Letter” 이나 written advisory opinion). 해당 업종 노동 조합이나 해당 경영 단체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노동 조합이 없거나 아니면 2년내에 전문가 의견서를 접수 했을 경우에는 예외되어 따로 전문가의 의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에서의 취업 계약서. 계약하는 내용과 봉급 액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미국 체류중의 일정표. 미국 체류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청자가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스케줄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O-1A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 요구조건
국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은 경력, 아니면 노벨상, 올림픽 메달등. 총 8가지의 다음의 조건중에서 최소한 3가지를 만족 시켜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서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수상 경력
-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서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수상 경력
- 전문분야에서의 주요 언론 보도
- 전문분야에 독창적인 공헌을 한 경우
- 전문 잡지나 주요 언론에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저서 발표
- 전문분야에서 비교적으로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은 경우
- 전문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를 심사한 경력
- 전문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도적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경력
O-1B (영화와 방송계) 요구조건
국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은 경력, 아니면 아카데미 상, 에미 상, 그래미 상, Director’s Guild Award 등. 총 6가지 다음의 조건중에서 최소한 3가지를 만족 시켜야 합니다.
- 명성있는 극이나 행사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경력
- 주요 언론에 신청인이 저술한 경력이나 신청인에 대한 평론 보도
- 명성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주요역할을 감당한 경력
- 대단한 업적 성공이나 평론가들로 부터의 높은 평가
-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기관이나 기타의 명성있는 전문가들로 부터 인정받은 경력
- 전문분야에서 비교적으로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은 경우
비자가 승인이 되면 3년의 체류기간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후에는 미국내에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