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
H-1B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되고 6년차 이후 취업이민 신청중일경우 경우에 따라 1년 또는 3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차 이후 연장을 할려면 최소 만 5년이 끝나기전에 Labor Certification 이 노동국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H-1B를 승인받은 사람은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H-1B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는데 만약 I-94가 부착되지 않은 이민국 승인서(I-797B)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소재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I-94가 부착된 이민국 승인서(I-797A)를 받은분은 유효기간동안 출국할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I-797A 승인서를 소지한자라도 미국을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려고 할때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H-1B신청할 당시 현재 본인의 체류신분이 H-1B로 체류신분이 바뀌는 날까지 유효하다는 입증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I-797A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I-797B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본인의 OPT 신분이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이전에는 비록 H-1B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체류기간이 끝나기전 (OPT만료후 60일) 본국으로 돌아가 H-1B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셨여야 했는데 2008년도 부터는 새로운 룰이 적용되어 H-1B가 승인된 경우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실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쿼터에 적용되어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은 추후 회사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H-1B 신분으로 변경할때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접수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추첨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바로 신청할수 있고 승인되면 10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원하는 날짜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H-1B 쿼터는 1년(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에 6만 5천개 (미국소재 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추가로 2만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기에 쿼터가 소진되므로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준비를 서둘러 신규접수가 가능한 4월 1일에 이민국에 접수 하시길을 권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많은경우 이민국은 추첨을 통해 케이스를 선별하며 추첨에 뽑힌 지원자들의 서류는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서류심사가 시작되나 추첨에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는 다시 돌려보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