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추방재판 2017-04-28T14:14:01+00:00

추방재판

추방재판은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미국에서 추방을 하기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외국인에는 영주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추방재판사유

추방대상이 되는 사유는 여럭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는 Form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라던가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수 있는데 가령 비이민자는 입국 후 5년 이내, 영주권자는 10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범죄의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됩니다. 한편 입국 후 기간에 상관없이 2회 이상 도덕성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추방대상이 됩니다. 또한 입국 후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추방대상이 됩니다. 가중 중범죄로 번역된 Aggravated Felony는 주법이 아닌 이민법상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강간, 폭력성 범죄 (Crime of Violence), 살인,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마약관련 불법 밀매, 10만불 이상의 돈세탁, 불법무기 및 폭발물 소지 및 운반, 납치, 아동포르노, 매춘, 밀수, 여권 및 서류 위조, 허위로 시민권자로 주장한 경우 등입니다.

추방재판절차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외국인 당사자에겐 출석고지서(NTA; Notice to Appear)를 발부하게 됩니다. NTA에는 재판일자 및 시간, 재판장소, 재판에 회부된 사유 즉 위반사항 및 위반법률, 고지서를 발부한 이민국 직원 이름 및 사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첫번째 하는 재판을 Master Hearing 이라고 합니다. 이 Master Hearing은 정식재판 이전의 심리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외국인의 이름 및 현주소 등을 확인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정식재판 때 통역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Master Hearing날까지도 아직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혼자서라도 참석하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원 판사는 외국인 혼자 재판에 참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Mater Hearing을 2-3개월 연기해 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Master Hearing 이후 정식재판인 Individual Hearing 날짜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Individual Hearing에서는 구제방안 (Relief) 승인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외국인 신청자가 만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특별한 구제방안이 없거나 본인이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하지 않을 경우 추방명령 (Final Order of Removal)이 내려집니다.

 

구제방안

A. 자진출국 (Voluntary Depparute)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구제 방안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진출국 명령은 이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며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출국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시간 (보통 60일에서 12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때는 자진출국승인이 자동 취소되고 예치했던 보석금도 찾지 못하게 되고 추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또 다른 자진출국,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및 변경 (Change of Status), 추방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등 이민법이 허용하는 구제방안 신청이 금지됩니다.

자진출국의 장점은 추방명령을 받은 정식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후 미국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B. 추방명령의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자진출국이나 망명 신청 등과는 달리 이 구제방안은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서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비영주권자에게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추방명령의 취소는 크게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로 나눕니다.

(1) 영주권자

영주권자로서 Cancel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된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7년 이상 계속해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비영주권자

영주권자로서 Cancel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 내 10년 이상 계속해서(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 동안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C. 망명 신청 (Asylum)

망명은 미국에 입국한 뒤 1년이내 혹은 입국과 동시에 국경지대나 공항 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의 근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인종, 종교, 국적, 특별한 사회그룹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을 가진 경우입니다.

D. 신분조정 (Adustment of Status)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승인 등을 통해 즉각적인 신분조정이 가능한 경우, 추방재판을 종료하고 영주권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