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한 영주권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임을 보여주는 증거들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에 대해 주요상을 수상했다는 증빙
- 회원자격으로 뛰어난 업적이 요구되는 해당분야 단체의 회원
- 자신의 학술분야에서의 업적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 기술된 전문 간행물
- 해당분야 또는 관련 학술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개인 또는 패널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했다느 증빙
- 해당분야 의 과학적 또는 학문적 연구에 직접 기여했다는 증빙
- 해당분야에서의 본인의 학술저서 또는 논문의 증빙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
- 해당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은 수상경력
- 회원자격으로 뛰어난 업적이 요구되는 해당분야 협회의 회원
- 전문학술지, 해당분야의 주요 간행물 또는 주요 미디어에 기재된 본인에 대한 자료
- 다른사람의 업적을 개인자격 혹은 패널로서 심사하도록 요청받은 증거
- 과학, 학술, 예술 체육, 또는 비즈니스 관련 분야 등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증빙
- 전문학술지, 해당분야의 주요 간행물 또는 주요 미디어에 저자로 등재된 증빙
- 자신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전시되었다는 증빙
- 자신의 분야의 조직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빙
- 공연 예술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입증할만한 증빙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
- 뛰어난 능력 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위, 졸업여부, 인정서, 수상내역등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증명서류
- 해당 직업에서 적어도 10년이상 full time으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편지들
- 해당 직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인증서
- 뛰어난 능력을 해당분야에서 발휘해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또는 보상을 받은 증거
- 전문분야 협회의 회원
- 해당분야의 동료들, 정부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는것
- 기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들
승인조건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질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하고,
- 신청자의 업적이 특정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nationwide)에 걸쳐 영향을 미쳐야하며,
- 신청인에게 PERM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승인조건
-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종교직 종사자로 유급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을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단체를 통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라면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일반회사와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회사와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2년미만의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는자에 해당됩니다. 예외없이 Labor Certification과 스폰서 회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1순위나 2순위와 달리 취업이민 3순위는 2014년 4월 현재 우선일자가 2012년 10월 10일이므로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고 일단 Labor Certification 승인 후 I-140만을 접수 할 수 있으며 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때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3순위안에서도 무경력자의 우선일자가 학사학위 소지자나 2년이상의 경력소유자보다 늦었는데 최근에는 같은것이 특징입니다.
(1) Labor Certification 단계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노동성(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으로부터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이하 “LC”)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LC를 DOL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Process를 마쳐야 합니다.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하 “PWD”): 미노동성에 LC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iCERT Visa Portal System을 통해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금액이 있으며 노동성은 고용주가 기술한 내용(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기초로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고용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은 결과를 알기까지 통상 60일정도 소요됩니다.
(b) Pre-Filing Recruitment Steps (이하 “Recruitment”):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용주는 LC를 제출하기전 이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들이 있다면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광고의 방법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따라 다르며 광고가 끝난 후 최소 한달이 지나야 LC를 노동성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인터뷰후 Recruitment Report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report에는 지원자가 불합격된 합법적인 이유, 지원자수 등 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기과정이 완성되면 LC를 접수할 수 있는데 그때 PWD나 Recruitment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Audit (감사)에 걸리면 그때 PWD나 Recruitment 과정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주는 최소 5년간 서류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LC 접수후 승인되기까지는 약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를 받는 경우 약 18-24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I-140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
본 단계는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 I-140 청원서 양식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 (이하 “I-140”)를 해당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I-140단계에서 이민국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과 스폰서 받는 사람 (이하 “고용인”)의 자격여부입니다.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기본적인 기준은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Net Income이 고용인에게 영주권 취득후 지불할 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고용인의 임금이 $30,000.00 이고 회사의 Net Income이 $40,000.00 일 경우 회사의 Net Income이 고용인에게 지급할 임금인 $30,000.00을 초과하고 있기때문에 회사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Net Income이 적을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이미 해당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 대주주가 회사에 받는 연봉, 회사의 현금보유, inventory 현황, 부동산 보유,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 중요한것은 회사의 Net Income이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충분히 다른 요소들을 부곽시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인의 자격여부와 관련해서는, 광고와 L/C에서 기술한 job requirements를 고용인이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따라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교 졸업장, 자격증 등을 제출하는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소견서나 주변인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I-485 취업이민 신청서 단계
본 단계는 I-140 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이민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어서 I-140과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이므로 동시 접수는 불가하고 I-140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I-140이 승인(현재 약 4-6개월 소요)되었다고 바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우선일자에 따라 I-485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란 Labor Certification을 미노동성에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무성이 발표한 2014년 4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우선일자가 2012년 10월 12일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20012 10월 12일 이전에 L/C를 접수한 사람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I-485 접수때 노동카드 (I-765) 및 재입국허가서 (I-13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분의 경우 I-765를 I-485 접수때 신청하시는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노동카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노동카드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순간 본인의 신분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신분의 소멸이란 불법신분을 의미하는것 아니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non-immigrant status 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노동카드를 받아 사용하시게 되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궁국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중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청입니다. 주의할점은 I-485 접수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H 또는 L비자 신분인분은 별도로 출입국을 위해 I-131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입국할때 해당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반드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참고로 I-131 승인서가 미국으로의 입국을 100% 보장해주는것이 아님을 주지해야합니다.
I-485단계에서 이민국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I-485 신청서 접수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45(i)조항에 의거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관없지만 그외에 모든 취업이민 이민신청자들은 I-485 접수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이후에 설령 신분을 잃어 버렸다고 해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I-485 접수때까지만 신분을 유지하고 그 이후 신분유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한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국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485 수속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2년미만의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는자에 해당됩니다. 예외없이 Labor Certification과 스폰서 회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1순위나 2순위와 달리 취업이민 3순위는 2014년 4월 현재 우선일자가 2012년 10월 10일이므로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고 일단 Labor Certification 승인 후 I-140만을 접수 할 수 있으며 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때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3순위안에서도 무경력자의 우선일자가 학사학위 소지자나 2년이상의 경력소유자보다 늦었는데 최근에는 같은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