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추방유예 (DACA)
신청가능대상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 2007년 6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6월 15일 그리고 신청일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중이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졸업 혹은 동등학력 소지해야 합니다.
-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추방소송에 회부된적이 없거나 추방소송이 유예신청전에 종료된 분의 경우에 해당)이어야 합니다.
- 중범죄(felony)나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 경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범죄(felony)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중대한 일반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이하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하거나 또는 징역형의 부과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주택 침입, 불법총기소지, 마약의 거래 및 유통, 음주운전 와 같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혜택
추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으며 또한 쇼셜시큐리티 번호 및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하게 됨.
해외여행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은 안되고 다음의 3가지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외여행을 허락합니다.
- 교육 목적으로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리서치를 목적으로 할때 가능합니다.
- 업무 목적으로 해외로 출장을 가야하거나 회의나 연수를 위한 목적일때 가능합니다.
-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의료 치료나, 가족의 장례식 또는 병문환을 목적일때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리스트
본인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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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전 미국입국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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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임을 보여주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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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거주 입증 서류 (2007년 6월 15일 이후부터 접수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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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당시 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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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서류 (적용이 되는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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